창원지법 징역 6월 집유 선고

10여 년간 자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42) 씨와 ㄴ(38) 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 40시간 아동학대 관련 강의 수강을 명했다.

ㄱ 씨는 2004년 9월 3일과 2005년 8월 8일 각각 김해 한 산부인과에서 피해아동들을 출산하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해아동들은 출생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는 자녀 출생신고를 마치고 ㄱ 씨가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