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가입 등 조례 46건 제·개정

밀양시의회(의장 황걸연)가 현재 8대 의회 들어 46건의 의원발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그중 대표적 조례 제정 내용을 지난 회기 순서로 시의회가 제시했다.

우선, 제206회 정례회에서 장영우(더불어민주당, 내이동·교동) 의원은 '밀양시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농산물 소비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에 이바지했다.

제208회 임시회에서 허홍(국민의힘,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 의원은 '밀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했다.

이어 제210회 정례회에서 박필호(국민의힘, 부북면·상동면·산외면·산내면·단장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예기치 못한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

정무권(더불어민주당, 내일동·삼문동) 의원은 '밀양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주민이 사망한 때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이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정부지원 사업에서 제외되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영일(국민의힘,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 의원은 '밀양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범죄·붕괴·화재 등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빈집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제213회 임시회에서 엄수면(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밀양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제정됐다.

이어 제227회 임시회에서 이현우(더불어민주당, 삼랑진읍·상남면·가곡동) 의원은 '밀양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역대 어느 의회보다 활발해진 입법활동에 대해 황걸연(국민의힘, 내일동·삼문동) 의장은 "지방자치법이 2022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시기에 지방의회도 변화된 자세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이 체감하는 분야의 입법활동을 통하여 의회의 기능을 재조명하고 위상을 높여가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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