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 개정 시행령 11일 적용
창원시, 단속·계도 활동 예정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면 과태료를 최대 13만 원 내야 한다.

지난해 11월 10일 개정 공포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상향 규정이 6개월 이후인 이날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현행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는 현행 9만 원에서 13만 원을 내야 한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만 원이기 때문에 3배를 더 내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과태료가 크게 오른 까닭은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주요 원인인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말미암은 시야 가림을 없애기 위해서다.

창원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210곳 주변에 현수막 걸기, 시 홈페이지, CCTV 전광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과태료 인상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고자 집중 단속과 주민신고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민신고제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건널목과 인도 등에서 불법 주정차를 보면 휴대전화 앱 안전신문고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다"며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른 주차문화 동참을 부탁한다. 단속과 계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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