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화공원 아파트 개발로 1인당 도시숲 면적 축소 불가피
대기질↓·기온·습도↑ 등 예상…전문가 "새 장기도시계획 짜야"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특례로 개발하는 도시숲은 얼마나 사라질까.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대부분 도시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지어 팔고, 도시공원 조성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민간특례 사업으로 창원시 사화·대상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의창구·성산구 도시숲 29만㎡가 사라진다.

창원시 의창구 명곡·사화·도계동을 아우르는 사화공원 전체 면적은 144만 7851㎡. 공원 내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공동주택 1580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라지는 공원 면적은 16만 7369㎡다.

성산구 중앙동 대상공원(106만 4217㎡)에는 12만 2663㎡에 1735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 개발로 시민 생활권에 맞닿은 도시숲 29만 32㎡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들 공원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다.

산림청의 '2020 전국 도시림 통계 현황'을 보면 창원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4.65㎡로 경남지역 평균(16.89㎡)보다 작다. 생활권 도시숲은 환경적 기능이 높은 도로·하천변 녹지, 국·공유지 녹화지, 학교숲, 담장녹화지, 옥상·벽면 녹화, 수목원·정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유원지 녹지 등이다.

전체 창원시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1420만 1475㎡로, 도심 인구(96만 9000여 명)로 나누면 1인당 면적이 나온다.

창원시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최소 기준(9㎡)을 충족했지만, '최적' 권장 기준(15㎡)에는 못 미친다. 사화·대상공원 개발로 29만㎡ 공원이 사라지면 창원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은 0.3㎡ 감소한다.

도시숲 1㏊(1만㎡)는 연간 미세먼지 46㎏, 이산화황(SO2) 24㎏, 이산화질소(NO2) 52㎏, 오존(O3) 46㎏ 등 대기오염 물질 168㎏을 흡착·흡수한다. 미세먼지 46㎏은 경유차 27대가 1년간 내뿜는 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19㎍/㎥로, WHO 권고 기준(10㎍/㎥)보다 2배 가까이 높다. 또 도시숲은 여름 한낮의 평균 기온을 3∼5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여 친자연적 기후조절 기능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 사업으로 지어질 대단지 아파트가 벌써부터 이른바 '숲세권'이라며 주목받는 점은 모순적이다.

이에 창원시 관계자는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 해제 때 일어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시설로 지정된 지 오래됐으나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곳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동으로 공원 개발을 하는 것이다. 통상 민간사업자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개발해 30% 범위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짓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사화·대상공원 기부채납 비율은 각각 86%, 87%다.

전문가는 사화·대상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은 되돌릴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도시계획 전문가 허정도 창원대 건축학부 겸임교수는 "공원을 지킨다는 이유로 민간이 일부 아파트를 지어 파는 행위가 옳지 않다"며 "공원은 공공재산이다. 50년 후 아파트가 있는 게 좋은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원이 남아 있는 게 좋은지 생각해보면 답은 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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