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경남에서 칼치기 사고로 1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칼치기 운전'이란 뒤에 오던 차가 급히 차로를 변경하여 주행 간격이 좁은 앞차의 틈으로 칼같이 끼어들어 앞차를 추월하는 불법 운전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2019년 12월 진주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건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운전자는 진주시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에 버스가 급정거하자 맨 뒷좌석 쪽에 있던 한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오면서 동전함에 머리와 목이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당초 1심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다는 점을 들어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금고 1년이 유지됐다.

경찰은 2016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난폭·보복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경남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도내에서 최근 5년간 진로변경 방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1405건 발생했다. 2016년 241건이던 사고 건수는 2019년 341건, 2020년 302건으로 늘어났다. 국민신문고에 칼치기로 신고된 건수는 2018년 3039건에서 2019년 4528건, 2020년 5597건으로 늘었다.

난폭·보복운전은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 칼치기 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한 가정의 평화를 하루아침에 파괴하는 행위다. 교통사고특례법 12대 중과실 조항에 칼치기 조항을 추가하여 엄중 처벌해야 한다. 국민의 법 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 최고 5년 금고를 선고할 수 있음에도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거나 처벌 전력이 없다는 비상식적인 가해자 중심의 정상참작으로 1년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이다. 교통법규 위반은 곧 나와 내 가족에 대한 생명의 위협이다. 시민들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전 국민이 교통경찰의 역할을 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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