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답변에 대부분 수용
센터 지원지침 변경만 남아
협의체 참여 제안에 긍정적

경남도청 앞에서 20일째 농성 중인 경남자립생활권리보장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가 경남도에 요구한 5개 안 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지원 지침 변경'을 마지막 쟁점으로 남겨두고 농성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권리보장위 5개 요구안은 △장애인 자립생활 5개년 계획 수립 △장애인연수원 건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 예산 지원기준·지침 변경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휠체어 리프트 장착 대형버스 대여 운영이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달 29일 권리보장위에 보낸 답변에서 △2022년 예산 편성 시 5개년 기본계획 용역비 확보·추진 △기존 연수원 관련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설치 권고 △장애인 전용연수원 건립 중장기적 검토 △장애인활동지원 개정 법률안 1∼2년 시행 후 필요성 분석·예산지원 검토 △장애인체육회 버스 이용 홍보 △각 시군에 복권기금 사업을 통한 휠체어 버스 도입 권고 등을 대안으로 냈다.

윤차원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장은 "도가 요구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내놔 큰 이견은 없다"라며 대부분 수용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핵심 요구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 예산 지원 지침 변경'에 관한 답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도가 2011년 만든 '장애인자립센터 지원 지침'에 따르면 도내 17개 시군과 창원시 5개 구당 센터 1곳만 경남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장애인 인구가 많은 지역에 복수의 센터(창원 6곳·김해 4곳·양산 2곳)가 있는 반면, 인구가 적어 운영이 어려운 지역(함양·합천·의령·창녕·고성·산청·남해)에는 센터가 없다는 사실이다. 권리보장위는 이 지침을 바꿔 형평성 있는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복지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도·시군 담당자와 자립센터 관련 단체(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꾸려 지침 변경을 논의하자고 답변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 두 단체는 도내 19곳 가운데 각각 5곳·7곳을 운영하고 있다.

소위원회 한 위원은 "10년 전 지침이 낡고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는 다들 공감했다"라며 "경남도 측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군에 추가로 1개 센터를 지원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나머지 의원들도 다른 대안을 내놨지만, 결국 전담팀을 구성해 새 원칙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라고 말했다.

윤 총연합회장은 "문제를 요구한 주체로서 도와 1 대 1로 우선 협의하고자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모든 대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농성을 해제하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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