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
36명 5억 2000만 원어치 묶여

거제시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밀린 세금 등을 효과적으로 거둬들이고자 이들이 가진 가상화폐 처분을 제한했다.

시는 지역 고액 체납자 36명이 가상 자산 거래소에 소유한 가상화폐 5억 2000만 원어치를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200여 곳 중 정보 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을 받은 16개 업체에 고액 체납자 580여 명 등록 여부를 조회해 60여 명이 거래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휴면 회원이나 기존 압류 물건으로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체납자 36명의 가상화폐 압류 조치를 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등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한 사례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가상화폐 압류는 지방세기본법을 근거로 납세자 생년월일·이름·휴대전화 번호 등 자료를 제공해 거래소에 조회한 후 체납자가 거래소에 대해 가지는 원화 자산이나 가상 자산 인도(반환) 청구권 또는 매각 등 이행 청구권을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 체납관리과 관계자는 "각종 지원·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시민 개개인이 납부하는 지방세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악의적으로 은닉하는 재산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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