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진상조사·구제 절차법 발의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3일 대규모 재난과 재해 발생 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댐·하천 등 공공 영조물의 설치·관리로 인한 피해의 진상조사 및 구제를 위한 절차법'을 제정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신원식, 이달곤, 이명수, 이헌승, 정운천, 조명희, 홍석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여름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장마(중부 54일, 제주 49일)와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강우량(687㎜)으로 전국 43개 시군구 55개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전국적으로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하영제 의원이 지난해 국민의힘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해의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 발생에 대비해 사전방류 또는 예비방류로 저수공간을 확보하는 등 댐관리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처럼 댐 과다 방류에 따른 수해, 지역발전소 영향으로 2017년 포항지진사건 등 국가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 설치·관리하는 시설물 때문에 대규모 피해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국회는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법 제정으로 해결하려 했는데, 이는 입법 과잉, 행정력 소모 등으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대규모 재난으로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정부가 신속히 피해발생 원인의 진상조사를 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는 절차법 제정에 나섰다.

하 의원은 "강수량 증가,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하영제 의원이 지난해 수해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고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해 마련한 패키지 법안 중 1호로 총 6건의 관련 법안들이 차례로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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