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자연재해나 부채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지원을 위해 올해 315억 원을 들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은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땅 등을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고, 그 땅 등을 장기임대하며 환매권을 보장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사업이다.

경남지역본부는 2006년 사업 도입 이후 지난 27일까지 총 1198농가에 경영회생자금 3338억 원을 지원해 경영위기농가의 재기를 도왔다.

지원대상은 재해피해율 50% 또는 부채 4000만 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경영체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와 이에 부속한 농업용 시설이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정해진다.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매입가격의 1% 이내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임대하면서 영농을 이어갈 수 있고, 이후에는 농지 등을 다시 살 수 있다.

올해부터 최근 경남 지가상승을 반영해 매입상한단가를 기존 6만 원/㎡에서 시 지역 9만 5000원/㎡, 광역시 10만 5000원/㎡까지 인상해 더 많은 경영위기 농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희망자는 농어촌공사(전화 1577-7770)나 농지은행포털(fbo.or.kr)에서 확인하거나 농어촌공사 지사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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