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선·적용에 따라 지난달 17일 시작됐다. 도시 내부 보행자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는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등 도로에서 속도를 5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변경 전에는 50~80㎞까지 다양했는데, 보행자의 통행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즉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하고는 속도 제한이 50㎞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주거·상가 인접 도로의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과 편도 1차로 도로에선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한다. 변경 전에는 30~60㎞까지 다양했다. 좁은 길에서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 속 차량 최고속도를 60㎞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새로 나온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르면 최고 속도를 50㎞로 제한한다. 스쿨존과 같이 학교 주변이나 이면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천천히 운행하자는 것이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우리나라가 미국, 칠레, 터키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다. 교통안전 성적표 점수가 낮다. 그리하여 앞으로는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것이다

안전속도 5030 정책으로 제동 거리는 25% 이상 줄어들고 사망사고 발생률도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 종로구와 부산시 영도구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보행자 부상 사고가 25% 이상 줄어 들었다. 다만 2020년 보행자 사망 사고의 35%는 무단횡단이었으며 갓길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안전속도 제한 외에도 도로의 안전 개선과 보행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신호 위반, 과속, 전방 주시 위반 등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보행자 사망 사고의 70% 이상이었다.

경찰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비신호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일시 정지 의무 부과 등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 체계를 확립하고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도로를 지키는 안전속도 5030 꼭 기억하자. 시행 초기에는 운전자 불편이 예상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교통 정책임을 고려해 운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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