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총회서 두산건설 낙점
비대위 "ㄱ 업체 배제 의도적"
조합 "개별홍보 금지 위반 탓"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재개발정비사업구역 시공사가 두산건설로 바뀌었다.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서 조합 내부 갈등도 생기고 있다.

합성2재개발구역 조합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 구역 내 공터에서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었다. 조합은 이날 전체 조합원 141명 중 115명 투표, 92명 동의를 받아 두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2월 선정했던 건설사와 계약을 해지했었다.

이날 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 장소 바로 앞에서 두산건설 선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비대위는 시공사 재선정 입찰에 두산건설 외 ㄱ·ㄴ업체도 제안서를 냈는데, 조합이 ㄱ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비대위원은 "공사비 등 제안을 비교하면 두산건설보다 ㄱ 업체 쪽이 조합원에게 100억 원 정도 이득"이라며 "조합원 가구당 70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결정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합은 지난달 ㄱ 업체에 3차례 내용증명을 보냈다. 조합장은 "입찰지침서와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입찰업체의 합동 홍보설명회 이전에 개별적인 홍보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ㄱ 업체는 홍보책자와 명함, 물품 등을 돌리다 적발됐다"며 "이사회에서 위법성이 있는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달 3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재개발구역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장에서 건설사의 설명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 재산 지킴이 안전요원'이라 적힌 조끼를 걸친 조합 비상대책위원들이 두산건설 선정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 지난달 30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2재개발구역 시공사 재선정을 위한 임시총회장에서 건설사의 설명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내 재산 지킴이 안전요원'이라 적힌 조끼를 걸친 조합 비상대책위원들이 두산건설 선정을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김희곤 기자

이어 "ㄱ 업체 입찰제안서는 개봉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6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한 합성2구역 재개발사업은 마산회원구 합성동 262-1번지 일대에 아파트 9개 동 626가구를 짓는 규모다. 조합은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올 하반기에 일반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장은 "그린리모델링 관련 공법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 특전이 있어 37가구 정도 더 늘어난 663가구로 사업시행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만큼 조합원 이익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임시총회에서 시공사가 두산건설로 선정되자 임원 해임 총회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원 141명 중 비대위 소속은 30명이다.

한 비대위원은 "정관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동의가 있으면 임원 해임 총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라며 "조합이 사업비와 관련한 정보를 대부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투명한 사업을 위해 감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산건설과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최대한 조합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찾아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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