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적어 길가 빈공간 경쟁
상인들 기름통 등으로 막기도
"납품차량 애먹어" 어려움 호소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리 주민들이 점포 앞 불법 적치물 문제로 주차 불편을 겪고 있다. 상인들은 가게 앞에 주차하고 연락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견해다. 단속 이전에 시민·상인 간 상호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ㄱ(47) 씨는 집 근처 삼계 상업지구를 찾을 때마다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잦다. 상인들이 점포 앞에 각종 적치물을 두고 시민들의 주차를 막아서다. ㄱ 씨는 "가뜩이나 주차 공간도 부족한데 마치 경쟁하듯 적치물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치물을 치우는 시민과 상인들이 대거리하는 현장도 여러 번 봤다"라며 "예전에는 단속도 나오고 해서 이렇지는 않았는데 지난해부터 너무 심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께 삼계 상업지구 현장을 돌아봤다. 대단지 공동주택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리공단도 가까워 인근에서 가장 번화한 상권이다. 가게가 밀집한 삼계3길에는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들이 늘어섰다. 상권 규모보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까닭이다. 80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무료 주차장이 가까이 있었지만, 모두가 출근한 시간임에도 빈자리는 10%밖에 없었다.

주차 행렬 곳곳에 빈틈이 눈에 띄었다. 점포 앞에 간이의자·옥외광고물 받침대·기름통 등을 내놓은 곳이다. 몇몇 술집은 영업시간이 아닌 데다 가게에 아무도 없는데도 적치물을 치우지 않고 있었다. 24시간 방치된 셈이다. 적치물을 도로 끝에 붙여둔 가게도 있었지만, 아예 차를 댈 수 없도록 1m가량 공간을 두고 내놓은 곳도 보였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모습. 누군가 무등록 이륜차와 의자로 주차구역을 확보했다. /김구연 기자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모습. 누군가 무등록 이륜차와 의자로 주차구역을 확보했다. /김구연 기자

도로법 제38조·제45조에 따르면, 공공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애물을 놓는 행위는 금지된다. 삼계 상업지구 거리는 시유지로, 상인들이 주차를 막을 목적으로 적치물을 두는 일은 명백히 불법이다. 마산회원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마다 단속을 나가 주의를 주거나 적치물을 압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상인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적치물을 계속해서 내놓는 이유는 뭘까. 점주 이모(69) 씨는 "가게를 가리는 것은 둘째치고, 식자재를 납품하러 오는 차량이 가게 앞에 주차를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특정 시간만 적치물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상가 건물주들과 점주들도 거리 미관에 좋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대형 옥외광고받침대는 내놓지 않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마침 트럭에서 음료수를 납품하던 ㄴ 씨는 "주차공간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차를 빼 달라 부탁하기보다는 힘들어도 멀리 차를 대고 물품을 옮기는 편"이라고 말했다.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상인 박모(62) 씨 역시 "납품시간 직전에 차를 잠시 빼 달라고 전화해도 아예 받지 않거나 화를 내는 시민이 많아 궁여지책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온종일 적치물을 빼지 않는 점포도 분명히 있는 데다, 가게마다 납품시간이 달라 시민들이 보기에는 심하다고 느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단속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상인들도 모두를 생각해 불법 적치물 방치를 자제해야겠지만, 시민들도 우리의 입장을 조금만 배려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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