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500만·350만 원 선고
격리지 이탈 1명 200만 원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가격리기간 무단으로 이탈하는 등 감염병 예방 업무를 방해한 이들이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초하 판사)은 역학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ㄱ(61) 씨와 ㄴ(74)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 3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께 코로나19 감염병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창원보건소 공무원에게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ㄱ 씨와 ㄴ 씨는 지난해 8월 29일께 대구에서 열린 사업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설명회 장소까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지만 역학조사를 하는 보건소 공무원에게는 따로 이동했다고 진술하는 등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했다.

김초하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높은 전염성과 위험성에 비춰보면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역학조사와 감염병 예방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ㄱ 씨에 대해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동선을 거짓으로 말하도록 해 엄벌이 불가피하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백신 등 개발을 위한 의학연구에 협력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ㄴ 씨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 탓을 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백신 개발 등을 위해 혈액을 제공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는 자가격리 기간 무단으로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ㄷ(45)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ㄷ 씨는 지난 2월 2일께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됐으니 14일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런데 ㄷ 씨는 다음 날인 3일 김해시장 이름으로 발행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고도 격리기간인 같은 달 10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산책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났다.

특히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1시간가량 산책을 하던 ㄷ 씨는 편의점도 들러 편의점 직원과도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감염병 확산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현실에 비춰 당국의 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다행히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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