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횐목물떼새 서식지 보호 차원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환경단체 중단 범위 확대 요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이 발견된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공사 중단을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산시 동면 내송·외송·사송리 일원 276만㎡ 터에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에는 최근 경남·부산지역 환경단체가 사업부지 내 물길과 웅덩이 등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고리도롱뇽 서식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낙동강유역환경청·LH 양산사업단은 지난 27일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고리도롱뇽 외에도 또 다른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를 목격하기도 했다. 현장조사 직후만 하더라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리도롱뇽 서식지가 발견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사 중단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고리도롱뇽 고사를 방지하고 긴급구조, 서식환경 관리 등을 위해 사업지구 1공구(경부고속도로 남서측 금정산 방향) 공사중지를 국토부에 요청한 것이다. 

29일 환경단체 회원이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사업장에서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29일 환경단체 회원이 양산 사송 공공주택지구 사업장에서 멸종위기종인 고리도롱뇽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지난해부터 환경단체는 금정산 자락에 있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말미암은 주변 멸종위기종과 사업지구 내 하천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LH에 거듭 촉구해왔다. 이에 따라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공사중지와 더불어 2차례 전문가 공동조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공동조사 결과에 따라 고리도롱뇽 즉시 포획·방사, 서식지 정밀조사, 중장기 보호대책 마련, 금정산 사업지구 경계부 통제 강화 등 보전대책을 시행하도록 올해 2차례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이행사항 합동조사 결과 사업지구 내 소하천, 물길 웅덩이, 배수로 등 7곳에서 고리도롱뇽으로 추정되는 개체가 확인돼 긴급구조가 필요하고, 공사 시 웅덩이 물빠짐 등으로 말미암은 고사가 우려돼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공사중지를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부지에서 확인한 횐목물떼새 서식환경 안정화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호중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현장 합동조사 결과에 따라 고리도롱뇽 서식환경과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대책회의와 전문가 정밀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고 밝혔다.

이에 대해 30일 환경단체는 "공사 중지를 금정산 자락 물줄기와 닿는 모든 하천과 우수관로 공사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공사 중지가 끝이 아니라 고리도롱뇽·흰목물때새 등 서식지 복원을 위해 하천공사 설계변경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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