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내달(5월)부터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 서류전형, 면접에 외부인사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했다.

도교육청은 29일 사립학교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해 공정성 침해 소지가 있는 일부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지침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앞으로 학교법인에 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외부인사 활용 시 사학기관경영평가, 개인성과상여금 평가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력직 임용 시에는 제한 사항을 추가했다. 특정 학교법인 퇴직 후 그해에 같은 학교법인 상위직급 재임용을 불가하도록 했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고 퇴직한 후 상위직으로 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도교육청은 육아휴직이나 병휴직 등으로 한시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특정 시·군에서 학급 감소로 사립학교 직원이 정원보다 많은 경우 같은 시·군 다른 사립학교에서 결원으로 사무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해왔다. 직원이 부족한 사립학교는 정원보다 인원이 많은 지역 내 다른 사립학교 직원을 파견받도록 해왔다.

성점봉 학교지원과장은 "일부 사립학교의 신규직원 채용 시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어 왔다. 이번 지침 개정을 시작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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