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공시가 결정·공시
용지아이파크 도내 최고 기록
비싼 집 증가해 양극화 뚜렷

내년에 경남에서도 고가아파트 1주택 보유자 중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경남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0.14% 올랐다.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은 1억 2775만 원이다. 

확정된 도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3월 중순 공개했던 초안(10.15%)보다 0.01%p 낮아졌다. 도내에서 435건 조정 의견이 제출됐고 이 중 12.4%(54건)가 반영됐다.

경남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을 기록한 곳은 최근에 지은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아파트다.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용지아이파크 전용면적 127㎡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9억 원을 찍어 도내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6억 6200만 원)보다 35.9% 올랐다.

이는 지난해 바로 옆 용지더샵레이크파크 119㎡형이 14억 5000만 원에 거래된 사례 등을 근거로 했다. 용지더샵레이크파크 119㎡형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 9900만 원이다. 지난해(5억 8500만 원)보다 53.6% 올랐다.

두 단지는 지난해 아파트값 이상 급등 현상이 나타난 곳이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용지아이파크는 84㎡형 기준 2019년 상반기 5억 2000만~6억 10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됐는데, 지난해에는 9억 9000만 원 신고가(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억 4500만 원 신고가를 기록한 용지더샵레이크파크 84㎡형도 2019년 상반기에는 5억 4000만~6억 1000만 원대로 거래됐었다.

국토부는 더 비싼 집을 가졌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모순구조를 바로잡고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해마다 올릴 계획이다.

공시가 9억 원이거 근접하게 오른 두 아파트 단지의 면적을 소유한 1주택자는 내년에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 도내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없다. 공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합계 6억 원 이상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하재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두 단지는 시세 대비 5000만~7000만 원 정도 호가가 낮아졌으나 크게 폭락하지 않는 이상 내년에는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를 보면 창원시 의창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 1월 3억 927만 원에서 3월 3억 241만 원으로 떨어졌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도 성산구와 더불어 계속 하락세다.

시세를 반영한 올해 공시가격을 구간별로 보면 아파트값 양극화 현상도 보인다. 비싼 집이 더 비싸졌다.

도내 올해 공시가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은 3148가구로 지난해(121가구)보다 26배 늘었다. 3억 원 초과 6억 이하(1만 7634→3만 5601가구) 구간도 2배 증가했다.

이와 달리 1억 초과 3억 이하(40만 1800→40만 1160가구), 1억 원 이하(41만 3589→41만 1701가구) 구간은 큰 변동 없었다.

도내 개별주택 중 올해 최고가 공시가격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한 주택(283㎡), 22억 6900만 원이다. 올해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72% 상승했다. 진주(1.8%), 사천(3.72%), 밀양(2.51%), 양산(2.24%), 의령(3.39%), 함안(3.84%), 창녕(6.86%), 고성(2.78%), 남해(6.58%), 산청(2.47%), 거창(2.31%), 합천(2.47%) 등 12곳은 경남 평균보다 변동률이 높았다.

창원(0.38%), 통영(0.45%), 김해(1.11%), 거제(1.5%), 하동(1.2%), 함양(1.41%) 등 6곳은 평균보다 낮았다. 경남도는 5월 28일까지 개별주택 공시가 이의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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