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안이한 대응으로 공사 현장 피해를 키웠다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해시가 일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민사3단독(예지희 부장판사)은 28일 ㄱ 건설회사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시가 청구금액의 10%에 달하는 666만 5935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ㄱ 회사는 지난 2018년 6월께 한 회사로부터 김해 진영에 있는 한 스포츠센터 신축공사를 맡아 진행했다.

ㄱ 회사는 공사 마무리 작업을 하던 같은 해 10월 26일 오전 7시께 비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가설 흙막이 시설에 물이 흘러내리고, 공사바닥에 물이 고여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ㄱ 회사는 인근 수도관이 파열된 것이 의심됐지만 지수전 밸브가 잠기지 않아 오전 8시께 김해시 수도과에 연락해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 담당자는 2시간가량 후인 이날 오전 10시께 도착해 손으로 지수전 밸브를 잠그려 시도했다 실패하자, 그로부터 4시간이 지난 오후 2시께 기구를 사용해 밸브를 잠갔다.

뒤늦은 조치로 오전 내내 계속된 누수 현상이 이어지면서 가설 흙막이 시설 바닥부분에 설치한 철제 구조물이 휘어 ㄱ 회사는 보수 공사와 철제 구조물 교체 등 약 6666만 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

ㄱ 회사는 스포츠센터 신축공사 착공 2달 전인 같은 해 4월께 김해시가 노후 수도관 정비공사를 하면서 지반안전성이 약해지는 바람에 발생한 손해라고 주장했다.

예지희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만으로 지반안전성이 약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다만 ㄱ 회사가 가설 흙막이 시설이 약하게 설치한 것이 중대한 사고 원인이지만, 김해시가 수도시설관리 보존을 허술하게 한 것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 결과와 전문 기술인 의견 등을 종합할 때 사고 당일 원고 측이 이른 아침 누수 현상을 감지하고 김해시 담당자에게 연락했으나, 긴급 상황임에도 담당자는 안이한 대응조치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아 손해를 가중시킨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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