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형

김영삼(62) 거제시산림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직을 내려놓게 됐다.

대법원 제3부는 29일 오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조합장 상고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에서 김 조합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 조합장은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열린 3·13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인 53명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매수를 지시하면서 모두 1150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조합장에 대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대법원이 김 조합장 당선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거제시산림조합은 30일 이내 조합장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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