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만 5억 6000만 원 보전
수수료 더해지면 감당 어려워
통행료는 소득공제 대상 아냐

최근 마창대교를 자주 이용하게 된 ㄱ 씨는 교통비를 조금이나마 아끼려고 할인통행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그런데 현금으로만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의아했다. 요즘같이 몇백 원도 신용카드로 긁는 시대에 몇 만원씩 하는 통행권을 구입하는 데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마창대교는 2012년 8월 이후 할인통행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할인권은 40매 단위로 판매하고, 가격은 △소형차 8만 원 △중형차 10만 원 △대형차 12만 원 △특대형차 16만 원이다. 일반 통행요금보다 20% 할인된 금액이다. 유효기간은 5년으로 기간 안에 40회 이상 마창대교를 지나는 도민이라면 구입하는 편이 이득이다. 기간 내 미사용 통행권은 환불도 가능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다른 민자도로들도 할인통행권을 운영하지만, 대부분 하루 두 번 이상 이용할 수 없다"라며 "1일 횟수 제한 없이 할인해 주는 도로는 마창대교가 유일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데다 현금영수증 발행도 불가능하다. 여러모로 유용한 할인통행권이지만, 결제방식에 대한 의문은 이전부터 있었다.

마창대교 할인통행권을 현금으로만 판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남도의 재정 부담 때문이다.

마창대교와 경남도에 따르면 할인통행권 판매로 생기는 손해는 전액 경남도 재정에서 메우게 돼 있다. 이 때문에 협약 당시 할인통행권 판매는 현금으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카드 결제 수수료까지 경남도 재정으로 감당하면 부담이 너무 큰 까닭이다. 지난해 마창대교 할인권 이용률은 전체의 7.8%, 할인통행권 손실 보전액은 5억 6000만 원에 이른다.

할인통행권 제도가 이렇게 오래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2012년 마창대교 통행료가 20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될 당시 이용자들 불만이 제기됐는데, 경남도가 내놓은 한시적 대안이 바로 할인통행권 제도였다. 제도가 유지되는 동안만 경남도가 차액을 부담하려 했지만, 도민의 체감 혜택이 큰 만큼 쉽사리 없애지 못하고 지금까지 유지됐다.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으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에 따라 민자도로를 비롯한 모든 도로 통행료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마창대교가 할인통행권 구매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까닭이다.

일반통행요금은 하이패스 이용이나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역시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다. 다만, 지출 증빙용 영수증은 도로를 지날 때마다 현장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자 차량은 월 합산 이용 내역에 따라 세금계산서 청구도 가능하다. 국가가 운영하는 도로와 달리 민자도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아서다.

현금으로만 판매하기 때문에 수익 누락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경남도와 마창대교 측은 수익 누락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마창대교 통행기록은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측정·기록된다"라며 "이 기록을 토대로 경남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매년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창대교 관계자는 "통행량에 따른 현금 수익은 최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로부터 매년 수차례 감사를 받고, 마창대교 보유 현금을 담보증권으로 잡는 금융기관들도 감시 주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할인통행권 역시 매수마다 일련번호를 찍어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 누락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경남도·마창대교 협약에 따르면 오는 2022년 마창대교 요금은 3000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최근 마창대교 요금인하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경남도가 전담팀을 마련하기도 했다. 도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마창대교 이용자 부담을 완화할 다양한 요금 인하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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