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법 상시화 제동
"기금 유사·중복…재정 부담"
3·15 명예회복법도 처리 지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이 기획재정부 반대에 막혀 지연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예상됐으나 이 같은 이유로 법제사법위에 상정조차 안됐다.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 위원장은 "미디어환경이 다양해지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신문·방송, 특히 지역신문의 영향력이 떨어졌다"면서 "여기에 코로나19까지 덮쳐 지역언론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위기 상황이다.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 실현,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기재부는 상시법 전환시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부담이 커진다며 난색이다.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언론진흥기금이 상당 부분 유사·중복된다"며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는 조건으로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에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또 지역신문의 경우 재직자 근속연수가 비교적 짧은 현실을 감안해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으로 명시된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자격요건을 10년으로 완화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창원시가 현안으로 주력하고 있는 '3·15의거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안' 의결도 지체되는 양상이다.

지난 22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 소위를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기대됐으나 다른 안건에 밀려 행안위 전체회의를 넘지 못했다. 다만 정부 등에서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은 없어 5월 국회 처리는 유력하다.

애초 이 법안은 진상조사 방식, 보상 문제 등과 관련해 기재부·행정안전부의 반대가 심했으나 최형두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의 중재로 일부 내용을 수정해 타협점을 찾았다.

수정안은 진상조사 수행기관을 독자적인 3·15의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기존 조사기구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로 변경하되, 진화위 조사는 제주 4·3사건, 광주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창원시) 주도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진상조사 결과와 해당 법안에 따라 보상하도록 한 원안을, 진화위 조사를 토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최 의원은 "3·15의거 명예회복·보상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첫 이정표인 지난 1960년 봄 마산 3·15의거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고 희생자들의 공적을 정당하게 인정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부정선거에 항거하다 숨지거나 다친 피해 당사자나 유가족이 진상조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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