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가 어린 오징어 보호를 위해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롯데온은 29일 해양수산부와 '어린 오징어 유통근절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했다. 해수부와 민간 유통사 첫 협약이다. 해수부는 롯데온을 시작으로 다양한 유통업체가 참여해 수산 자원 보호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4년 16만 4000t이던 살오징어 어획량은 매해 줄어 2020년 5만 6000t으로 60%가량 감소했다. 어린 살오징어는 길이 15㎝가량으로 한입에 먹을 만큼 작아 '한입 오징어', '미니 오징어', '총알 오징어'라고도 불린다. 조업 현장에서 아직 성체가 안 된 살오징어를 잡아 팔면서 산란량이 감소한 것이다.

롯데온은 총알, 한입, 미니오징어 등 어린 오징어의 별칭 검색을 차단하며 어린 수산물을 뜻하는 별칭도 앞으로 롯데온에서 검색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어린 고기의 별칭을 검색하면 수산자원보호 안내문구를 상단에 노출하고, 금지체장(수확이 가능한 최소 크기) 미만 불법 수산물도 판매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

신세계의 통합 온라인 쇼핑몰인 SSG닷컴도 어린 오징어를 비롯해 연지 홍게, 솔치, 물가자미 등 어린 생선 판매를 중단했다.

살오징어 금어기 규정도 소폭 강화됐다. 살오징어 금어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4월 한 달간은 지난해까지 금어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정치망어업을 포함해 모든 업종에 금어기를 적용한다. 금지체장은 기존 12㎝에서 15㎝로 늘렸다. 금어기와 상관없이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고자 연중 적용한다.

해수부는 살오징어 수명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봄이 되면 성장을 위해 북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기간 살오징어가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산란할 수 있도록 어획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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