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지방공사 가로등 수탁업무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공사와 노조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 함안지방공사지회(이하 지회)는 28일 함안군청사 입구에서 지방공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표적감사 중단과 갑질 중단'을 요구했다.

지회는 "공사 설립이래 이렇게 오랫동안 감사를 한 경우는 없고, 그것도 한 사람을 상대로 이런 일을 벌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관행처럼 해왔던 일에 태클을 걸고 인사위원회를 연다고 무성한 소문을 퍼트리며 마치 죽을죄를 지은 양 헤집고 다닌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용자 측에 있다고 강조했다. "공사를 따왔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자 측이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단속이나 관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빠져나가는 통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경영을 잘못했다는 사실은 빼버리고 한 사람을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노조가 문제로 삼은 감사는 공사 상임이사 등 4명이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기존 감사기일을 세 차례나 연장하며 총 35일간 진행한 자체감사다.

공사는 감사 해당기간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법령 및 공사규정 등 준수여부 실태 △예산 품의·집행의 적정성 및 회계질서 준수여부 실태 △부서원 복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실태 △업무지시 불이행 등 일하는 분위기 저해행위 실태를 살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함안지방공사지회가 28일 함안군청사 입구에서 지방공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표적감사 중단과 갑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하청일 기자
민주노총 일반노조 함안지방공사지회가 28일 함안군청사 입구에서 지방공사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하고 '표적감사 중단과 갑질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일 기자

그 결과 가로(보안)등 재고자산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혐의로 손해액 2246만 7000여 원의 변상과 함께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예산집행 품의 없이 공사 등을 발주한 혐의로 1345만 6000여 원 변상과 함께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에게 중징계, 실무책임자 팀장 대리에게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상급자 모욕 및 업무방해,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받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중·경징계 등 모두 8명에 대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현재 내부감사 결과는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돼 있다.

지방공사는 이 때문에 지회 측 표적감사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가로등 수탁업무를 군청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나 감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한 직원이 관련 면허도 없는 지방공사가 가로등 전기관련 업무를 한다며 회사를 경찰에 고발했고, 공사가 불법 혐의로 기소됐다는 것이다. 이에 공사는 해당 업무를 군에 넘기려고 자료 정리를 하다 문제가 드러나 자체 감사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업무는 지난 1월 1일자로 군 안전총괄과로 넘어간 상태다.

공사는 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에서 감사처분 요구를 받아들이면 징계는 불가피하다.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이 있고, 경징계는 감봉 등이 있다.

하지만, 지회는 이 같은 일련의 조치가 "반복되는 공사의 횡포"라며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사장이고 관리자이고 함안군수로, 더는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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