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달곤(국민의힘·창원 진해) 의원이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에 학생인권 관련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체육계에서 발생한 성폭력·폭력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학교체육 진흥법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강화와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에 학교체육 진흥법에 학생 선수의 인권 보호를 목적 조항에 명시하는 한편, 학생의 체력증진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에 인권 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고 교육부 장관과 문체부 장관이 학교체육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학생선수,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손질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체육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고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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