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희생자 창원유족회 촉구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창원유족회가 27일 경남도청 앞에서 진실화해위에 보도연맹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유족회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창원유족회가 27일 경남도청 앞에서 진실화해위에 보도연맹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창원유족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창원유족회는 27일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국민보도연맹 관련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유족회는 이날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기 진실화해위에서 밝히지 못한 보도연맹 결성 배경과 과정, 1947∼1950년 포고령 2호와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판결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1948년 12월 보도연맹 결성 전인 미군정 시기에 마산지역 피해자들은 포고령·국방경비법 위반 등으로 체포·수감돼 단기형에 처해졌다"며 "이러한 처벌이 이후 보도연맹에 가입하는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마산형무소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사형되거나 판결 없이 학살된 사람들의 죄명과 보도연맹에 가입한 경위, 연행된 경위 등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학살 근거가 된 군법회의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등도 조사해 당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광주지방법원은 여순사건 재심 판결에서 '미군정 시기 법률(포고령 2호)을 대한민국 정부가 처벌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며 무죄 판결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남한 내에 잠복한 좌익 세력을 찾아내고 포섭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창립한 관변단체다. 6·25전쟁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할 수 있다며 민간인을 불법으로 체포·감금·고문·학살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