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서 22표로 선출…임시회, 치매 지원 등 38건 처리

창원시의회 새 부의장에 공창섭(더불어민주당·봉림·용지동) 의원이 선출됐다.

공 의원은 27일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22표를 얻어 20표를 득표한 손태화(국민의힘·양덕1·2·합성2·구암1·2·봉암동) 의원을 2표 차로 따돌렸다. 시의회는 민주당 19명, 국민의힘 2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무소속 2명은 범민주당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1표가 이탈한 게 승패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노창섭·최영희 의원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했다. 이번 선거가 동료 여성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노 의원에 대한 부의장 불신임안 가결로 치러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 의원은 당선소감에서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불러달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의원 여러분이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의회는 이날 부의장 보궐선거에 앞서 이종화·김경수·박선애·전홍표·권성현·전병호·박남용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서 건의·결의안 3건과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최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여성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을 40세 이하 '미혼' 노동 여성에서 40세 이하 '1인 가구' 노동여성으로 바꿨다. 결혼 경력이 있어도 이혼 등 이유로 1인 가구가 된 여성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창원시는 성산구 가음동 여성회관 창원관 옆에 여성직장인만 입주하는 임대아파트를 운영 중이다.

시의회는 오는 5월 말께 제104회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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