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서 결의안 가결
실무협상서 구체적 방식 결정

창원시의회가 27일 '시의원 전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을 가결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백승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16명이 발의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추진 결의안'을 가결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한국토지투택공사(LH) 직원들이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사전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사실로 확인되면서 국민은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창원시의회 의원 모두는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사회 부패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비판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의원 전원이 동참하는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추진할 것을 강력히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무소속을 포함한 각 정당이 참여하는 실무협상에서 구체적인 전수조사 방식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9명, 국민의힘 2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정의당 경남도당 공직자협의회는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위해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무소속 등 4자 대표단 회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결의안에는 창원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창원시에 지역구가 있는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가 관여한 부동산투기 신고를 받아 조사하는 센터를 의회 내에 개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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