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난동을 부린 공공기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 대한 원심 판결이 가볍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ㄱ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내렸다.

ㄱ 씨는 지난해 4월 29일께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하려 했다.

버스 운전기사는 ㄱ 씨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서 승차해달라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ㄱ 씨가 운전기사를 향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렸다.

또한 이를 말리고자 출동한 사상경찰서 경찰관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내 아들보다 어린놈들이 나는 못 내리니 마음대로 하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최복규 부장판사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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