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사기죄 징역 8월 선고
받은 돈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취직하도록 해주겠다며 취업준비생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실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5단독(곽희두 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7)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창원시 성산구 한 회사 기숙사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피해자를 만나 취업 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ㄱ 씨는 피해자에게 "추천서 쓰고, 1차 면접 팀장들, 실장들에게 접대하는 데 쓸 30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취업할 수 있다"며 "순수하게 돈을 써서 들어가는 게 2000만 원이고, 그 뒤 뽑히고 선물인데 그건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ㄱ 씨는 다음 날인 14일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11일까지 모두 337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곽희두 판사는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이를 마련했다"며 "가로챈 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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