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 대기 발령 후 부적절한 신체 접촉·발언 진상 조사

경남경찰이 잇따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가운데 최근 현직 간부급 경찰이 성비위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연이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자 경남경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초 경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 ㄱ 씨가 다수 여직원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청 인권조사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아 지난 19일 ㄱ 씨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청 인권조사계는 전국 경찰 내 성비위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다.

인권조사계는 사건 조사를 마친 후 조만간 ㄱ 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만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간부급 경찰인 ㄱ 씨는 본청이 정한 수위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바로 본청으로 사건이 접수돼 자세한 내용은 본청에서 알고 있고 수사도 직접 하고 있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오전 1시 30분께 양산경찰서 소속 ㄴ 씨가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111% 상태에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사천경찰서 소속 ㄷ 씨가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채 사천시 서동 자신의 숙소 주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남경찰청은 곧바로 이들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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