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시설 안전산업 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진주 본사와 5개 지사(수도권·강원·중부·호남·영남)에 '규제애로함'을 설치했다.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검토 분석-심의·조정-애로 해소·이행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25일 안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단계별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애로해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누리집(kalis.or.kr)에서도 접수하고 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규제애로함 설치로 기관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들과의 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수 원장은 "국토안전 동반성장 포럼, 내부혁신 간담회 등을 통해서도 시설·건설안전 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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