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금어기 설정

경남도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경상남도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 기간'을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매해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매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참문어' 금어기로 설정해 놓았다. 다만 도지사가 5월 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46일 이상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도는 연안 7개 시군 어업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했다.

'참문어'는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라고도 불린다. 타우린 함유로 피로 해소, 시력 향상, 성인병 예방, 두뇌 발달에 효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생산량은 2009년 1만t에서 최근 6000t 수준까지 감소해 자원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인석 도 수산자원과장은 "여러 진통과 고심 끝에 힘들게 금어기를 설정했다"며 "어업인들은 이를 철저히 준수해 참문어 자원 보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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