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5월 10일까지 진행

경남도의회는 경남도와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한다. 결산검사 기간은 지난 23일 시작해 5월 10일까지다.

도의회는 지난달 9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위원은 도의원 3명(박옥순·남택욱·황재은), 재정관리 전문가 3명(강성복·이동찬·김재기), 공인회계사 2명(김낙규·김명현), 세무사 1명(김경협), 시민사회단체 추천자 1명(조유묵)으로 구성됐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위원들은 지난해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과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 전 분야에 걸쳐 예산집행 건전성, 적정성,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결산검사 대상기관은 경남도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전 기관이 포함된다.

특히, 도 소속 여성능력개발센터·축산연구소·산림환경연구원 등 3개 기관과 도교육청 소속 밀양·의령·산청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은 현지를 둘러보고 더욱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산검사 대상액은 도는 세입결산액 11조 9985억 원, 세출결산액 11조 3666억 원이다. 도교육청은 세입결산액 6조 2221억 원, 세출결산액 5조 9268억 원이다.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도와 도교육청이 내달 31일까지 결산서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하면, 6월에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결산 승인 절차가 진행된다.

대표위원을 맡은 박옥순(국민의힘·창원8) 도의원은 "결산검사는 법정사무로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을 하지만, 대면 인원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로 코로나19 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어려운 시기에 진행하는 결산검사인 만큼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잘못된 관행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는지 등을 예년보다 더욱 꼼꼼히 살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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