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소청·소송 6개월 엄수법 추진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공직선거 관련 소송 판결을 6개월 내에 끝내도록 한 법 규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법은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을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하도록 하면서 그 처리 기한을 180일로 명시했으나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1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 130여 건 중 대다수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다.

박 의원은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소송을 지연할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해당 법원에 재판절차 이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요청받은 법원의 장은 15일 이내에 재판 계획 등을 수립해 선관위에 통보하고 그 후 30일 이내에 소송을 처리하도록 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주무기관인 선관위가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선거소송 처리에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가기관이 소송 처리기한 180일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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