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시설 전용자금 지원 범위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된 112개 경영위기 업종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 대상에 신규 포함된 112개 업종은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다. 정부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공단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등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해당 업종에 1.9% 고정금리로 총 2000억 원을 지원한다. 또 신청요건을 완화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시 종업원 5인 이상(광업 운수업 10인, 제조업은 제한 없음)의 경영위기 업종 기업은 공단 누리집(kosmes.or.kr)에서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전국 32개 공단 지역본지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전화 1357)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면 된다.

김학도 이사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경영위기를 겪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어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용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