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18세가 되면 자립능력과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아동들이 자립 과정에서 취업·주거·교육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부모의 빈곤·실직·학대·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은 현재 3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중 2019년 기준 2587명의 보호조치가 종료됐다.

인권위가 인용한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들은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40%에 이르고, 평균 대학 진학률은 52%, 월평균수입은 123만 원으로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보호종료 이전 단계에서 금전적인 지원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지원기반을 마련해주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와 실용적 생활기술 교육 확대, 중·장기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주거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해 각각 권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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