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노동기본권·법규 등 담아
오늘 본회의서 처리 예정

경남도의회 38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영실(정의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심의·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이 22일 본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남이 13번째가 된다.

21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과 노동 법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와 의무 등을 교육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노동 현장에 진입하는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 학생 당사자가 노동 의식을 높이고 노동인권과 관련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이다.

조례안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노동인권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교육감이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되면 각급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이 의무화된다.

이 의원은 "노동 현장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노동인권교육만으로 노동에 대한 모든 교육을 다했다고 말할 순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들이 우리 곁에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는 것이이노동인권교육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김지수(더불어민주당·창원2) 의원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도내 보수 기독교·교육단체들은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동성애', '성적 취향', '성적 자기 결정권', '공부 안 할 권리' 교육이 인정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상임위 가결을 환영했다.

도당은 "학생과 청소년들이 노동 현장에 진입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배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시급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학생들, 안전 설명서 고지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청소년 실습생들, 생계를 위해 일찍이 노동을 시작한 청소년 노동자들이 그러하다"며 "2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조례안이 최종 통과돼 노동권, 노동 3권, 노동법과 더불어 노동을 바라보는 감수성,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다양한 범위의 노동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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