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영화 <아수라>(2016년)에 나오는 명대사다. 이 대사를 후배에게 듣게 될 줄은 몰랐다.

사연은 이렇다. 공무원인 후배를 만나 저녁을 먹다 노후 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내가 받을 국민연금에 비해 후배의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이 무려 1.7배나 많았다. 그래서 부럽다고 하니 후배가 한 말이다.

맞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지기 싫다면 나도 후배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다. 현재 공무원은 매월 급여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고, 직장인은 4.5%를 낸다. 그리고 보험료 징수 기준이 되는 급여 상한선은 공무원은 848만 원인데 비해, 직장인은 524만 원이다.

따라서 직장인은 아무리 급여가 많아도 징수율과 상한선이 공무원에 비해 낮다 보니 보험료를 높여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바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다.

국민연금은 지급 구조상 보험료보다 가입기간을 늘리면 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데, 가입기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실업크레딧, 선납,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들 수 있다.

보통 직장인들은 퇴직과 동시에 소득 단절을 이유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하고자 한다. 납부예외를 하면 최대 3년간 보험료를 안 내도 되지만,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들어 연금액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최근엔 납부예외 대신 '실업크레딧' 제도를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실직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이 되면 월 보험료는 최대 6만 3000원으로 책정되고 이 중 25%에 해당하는 1만 5750원만 가입자가 내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지원기간은 평생 12개월인데, 실업급여 수급자 2명 중 1명은 이 제도를 신청하고 있다.

이렇게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다가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이제 퇴직자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본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만약 소득이 없다면 신고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월 100만 원으로 소득을 신고하면 매월 9만 원의 보험료를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퇴직자들은 매월 보험료를 챙기고 납입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도움이 되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선납'이다. 선납은 직장인은 신청할 수 없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만 신청 가능하다. 50세 이상자는 최대 5년 치까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특히 선납은 미리 보험료를 내는 대신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 받아 보험료를 절약할 수도 있다. 다만, 선납을 했다고 바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기간이 지나야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선납했다가 재취업을 하면 취업 기간에 해당하는 선납보험료는 나중에 돌려받게 된다. 선납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전화 1577-1000번)로 하면 된다.

이렇게 실업크레딧과 선납 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다, 이제 60세가 되면 보험료 의무납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때에도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신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고객센터(전화 1355번)로 하면 된다. 별도의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의 9%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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