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사이트 476억 원 관리 12명
부당이득 5억 3000여 만 원 챙겨

70여 개 불법 도박사이트 도박자금만 맡아 전문적으로 관리한 대행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20일 부산 한 오피스텔에서 74개 불법 도박사이트의 도박자금 476억 원을 대표계좌로 관리하던 국내총책 ㄱ(30) 씨 등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ㄱ 씨와 사이트 개발자 ㄴ(45)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박자금 1억 4259만 원과 대포 휴대전화 167개 등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충전계좌 입출금 관리 업무를 대행해주고, 베팅금액 수수료 2%와 사이트당 월 관리비 200만 원을 받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각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베팅금액을 확인한 뒤 도박사이트가 포인트를 충전해주도록 승인했다. 또 계좌 관리 전산시스템 사이트를 개발해 도박사이트들의 베팅금과 환전금을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도박자금 입출금에 사용된 계좌는 실명 확인 절차가 간편한 비대면 계좌로 개설했으며 300여 개가 대포계좌로 이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국외 사이트 운영자들과 소통하는 국외총책 지휘에 따라 주·야간 팀을 운영하며 부당이득 5억 30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용일 사이버수사대장은 "비대면 계좌 개설 절차가 대포계좌 개설에 이용된 만큼 금융위원회에 실명 확인절차 개선 방안 등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정 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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