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요구안 도청 앞에서 발표
창원시 자립 지원 조례안 비판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맞춤형 정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퍼졌다.

◇12대 요구 = 사단법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9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대 요구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들 요구는 △탈시설·탈원화 로드맵 제시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서비스 다변화 △장애인거주시설 실태조사 △장애인 가정의 출산·육아 대책 마련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 확대 △경남형 권리중심형 일자리사업 도입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안전체계 마련 △바우처택시 지원 △특별교통수단 대상자 발달·정신장애인 포함 △노선·임차버스 도입과 확대 △장애인보철사업 예산 증액·임플란트 지원 강화 등이다. 협의회는 "경남도는 장애인 당사자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에 두고 당사자 권리 중심으로 탈시설(탈원화) 로드맵 마련과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19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br /><br />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 19일 창원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은주 인턴기자 kej@idomin.com

◇조례안 마찰 = 창원장애인권리확보단(이하 권리확보단)은 이날 창원시의회 앞에서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철회를 촉구했다.

박선애(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 등 26명이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이 조례안은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활동지원급여 제공 등 내용을 담았다.

권리확보단은 조례안이 2019년 10월 토론회 등을 거쳐 내놓았던 장애인 요구안과 동떨어져 있고 일부 필수 조항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애초 장애인들이 '계획 수립 때 장애유형, 장애 정도,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3항에 담았으나, 입법예고안에는 빠졌다"며 "활동지원급여 추가 제공,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애인 채용 기준과 지원주택 운영 등도 마찬가지"라며 조항 삭제로 조례 원래 목적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선애 의원은 "한정된 예산 등으로 요구안을 온전히 수용하긴 어려웠고 집행부도 검토 과정에서 수정 의견을 냈다"며 "창원에서 관련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고 예산 집행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개정을 통해서 요구안 반영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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