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안정자금 70만 원 지급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개인당 7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과 전세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서 올해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이다.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법인회사가 신청서를 취합, 산청군 교통정책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는 신청서와 소득감소 증빙자료를 산청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군은 신청접수 후 지급요건 충족 확인 심사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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