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안전속도 주행시간 조사
7.5㎞ 구간 시험서 차이 미미

'빨라 봐야 1분….'

차량 시내 제한 속도를 낮추더라도 주행 시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도민 대표단, KBS와 합동으로 진행한 '안전속도 5030 주행 시간 실증조사' 결과를 14일 내놓았다.

이번 조사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으로 도심부 최고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하향함에 따른 도민 불만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정부는 제한속도를 일반도로 50㎞/h,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 30㎞/h 이하로 조정해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조사는 창원시 성산구 '토월초등삼거리~성산사거리~목동사거리~도청사거리' 7.5㎞ 구간을 대상으로 했다. 택시 2대가 각각 제한속도 60㎞/h와 50㎞/h로 주행해 소요 시간과 요금을 비교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출근(07~09시), 퇴근(17~19시), 야간(21~22시) 시간으로 나눠 3일간 모두 17회에 걸쳐 진행했다.

그 결과 평균 주행 시간은 60㎞/h 운행 때 22분 54초, 50㎞/h 운행 때 23분 34초였다. 불과 40초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택시 요금 또한 각각 평균 9634원과 9652원으로 18원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도민 대표로 참여한 박지은 경남녹색어머니연합회장은 "5030을 적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얼마 없었다"고 밝혔다.

조사 차량을 운행한 안태생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사무국장은 "그동안 속도가 있다 보니 앞만 보고 달리다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가 많았다"며 "3일 동안 50㎞/h 이하로 주행할 때는 한 번도 급브레이크를 잡지 않았고 방어운전이 가능해 좋았다"고 말했다.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신호체계가 같기 때문에 시간상 차이는 몇 초에 불과해 요금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도 관계자는 "도심부는 외곽도로와 달리 교차로·신호등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최고 제한속도를 낮춰도 주행 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반면 제동 거리는 36m에서 27m로 감소하고 사망 가능성은 85%에서 55%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도는 도내 18개 시군 도심부 1288개소에 대해 최고 속도 제한 표지와 노면 표시를 설치 중이며 16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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