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급증 가구당 지원금 감소
시, 의회 제출 추경안 마련 분주
이달 대상 확정해 6월 말 지급

창원시는 신청이 폭주한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 추가 확보를 위해 전세자금 이자 지원금 지급일이 2개월가량 늦춰진다. 이에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사업 신청자에게 안내 문자를 12일 보냈다. 애초 13일로 약속한 이자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해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다.

올해 이 사업에 1689건이 접수돼 지난해(662건)보다 2.55배 늘었다. 이 때문에 애초 편성한 사업비(6억 원)로 지급하면 신청 가구당 30만~40만 원 정도밖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연 1회 최대 100만 원 지원하는 것이다.

시 담당자는 "올해는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1억 원 증액했으나 예상치보다 많은 신청으로 가구당 지원금이 줄게 됐다"며 "추가경정예산을 더 확보해 마무리되는 6월 말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자는 "아직 의회에 제출할 추경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순 없지만, 최대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정책과는 현재 80% 정도 자격 심사를 진행했으며 4월 말께 지원 여부를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적합 판정자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018년 11월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며 시행한 '주거복지' 사업으로 해마다 신청자가 늘고 있다.

창원시는 2019년 첫해 611가구, 2020년 625가구 신혼부부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모자라 가구당 신청 금액의 80%씩 지원했고, 올해 예산을 1억 원 더 늘렸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창원시가 시행한 후 도내 진주·김해·사천·양산·고성·거제·함안 등을 비롯해 부산, 경기 구리·군포·여주·광명·광주·가평, 강원 횡성, 전북 정읍·남원, 전남 영광 등 전국 각지로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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