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8일 공동주택 노동자 괴롭힘 금지 사항을 강화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을 공개했다.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6일까지 개정 준칙을 기준 삼아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준칙은 사회문제로 대두된 관리노동자 괴롭힘을 줄이기 위한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한계도 있다.

우선 괴롭힘 행위를 1차적으로 신고할 창구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로 한정돼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들은 사실상 경비원들의 '밥줄'을 쥔 주체로 경비원들로서는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다. '신고를 이유로 해고·불이익 금지'를 명시해도 단기계약은 재계약을 안 하면 그만이다. 근무장소 변경 등 보호조치를 요청하라는 것 역시 일자리가 제한된 대다수 고령 경비원들에게 비현실적일 수 있다. 지자체들이 나서 신고를 받고 권리구제 상담 사업을 하면서 관리 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1년 미만 단기계약이 반복되는 경비원의 열악한 고용구조를 개선하지 않고는 규약이 '껍데기'에 그칠 수 있다. 관리소장, 입주민, 입주민대표회의에서 경비원에 대한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바로 계약이 종료된다. 관리업체는 아파트와의 계약 유지를 위해 입주민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비원과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 재계약 요건 명확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승계 등 고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 경남도와 시군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고용안정과 인권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사례를 열거하고 주민들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은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 등 구체적인 괴롭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공동주택 노동자는 야간 경비근무, 환경미화, 택배물품 관리, 재활용품 분류 등 힘들지만 소중한 노력으로 입주민들의 안녕을 지켜주는 필수 역할을 한다.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으로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 상호 존중의 문화가 세워지기를 기대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