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은 부패·비리 행위를 엄단하고자 4∼5월 2개월간 부패·비리 행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부정청탁 △뇌물수수 및 횡령·배임 등 부패행위다.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보장하며, 신고 내용은 교육감이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연락해 조사·처리한다. 

도교육청은 확인된 부패·비리 행위는 비위행위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판단해 범죄 혐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지난 1월에 이어 도내 기관 및 학교와 계약을 체결했던 공사, 물품, 급식 계약상대자 8800여 명에게 '우리 교육청 소속 교직원은 어떠한 형태의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는 결의와 부패·비리 집중 신고 기간 안내를 문자로 발송했다.

도교육청 누리집 '소통하는 교육감실'에 '청렴 직통 전화 결과' 메뉴를 신설해 제보 내용의 추진사항도 도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은 교육의 대전환을 만드는 경남교육의 바탕"이라며 "이번 청렴 직통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패·비리 행위가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감 직통 청렴 전화와 더불어 누리집을 통한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교육감 신문고)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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