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구역 지정 해제 검토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 안골마을 주차 문제와 관련해 창원시가 7일 주민 간담회를 열고 도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별 조치 방안을 모색했다.

주차금지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창원서부경찰서 도로심의위원회 회의는 8일 열린다.

도계 안골 주민과 시·도의원·의창구청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구청은 주차금지지정 전면 해제, 시간제 주차 허용 또는 심의 부결 가능성을 놓고 논의했다.

의창구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난달 8일 이 도로 주차금지구역 지정 해제를 경찰에 건의했다"며 "심의 결과에 맞춰 중앙분리봉 철거, 주차공간 확보 등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허성무 창원시장은 도계 안골 민원현장을 찾아 경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미학 도계동 주민대책위원회 대표는 "도로 준공 후 지난 20개월 동안 주민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주차금지구역 지정 해제 결정이 꼭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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