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금 200만 원 부과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선수 숀 롱이 경기 중 상대 선수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비신사적 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KBL은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재정위원회를 열고 롱에게 2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롱은 지난달 30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원주 DB와 현대모비스의 경기에서 2쿼터 후반 리바운드를 다투다 김종규(DB)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했다.

이로 인해 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U파울)이 선언됐고, 판정에 항의한 롱은 테크니컬 파울이 추가되면서 퇴장당했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