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9개교 직권조사 결과
10명 중 4명 "일상 통제받아"
대한체육회에 대책 마련 권고

대학 운동부 선수 약 38%는 외박과 외출 제한을 경험하고 32%가량은 선배의 심부름, 빨래·청소를 강요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교 운동부의 폭력 문화·관습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대한체육회장과 피조사 대학 총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장,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인권침해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인권침해 진정이 제기된 대학교와 전문운동선수 100명 이상·운동부 10개 이상의 대규모 운동부를 운영하는 대학교 등 9개교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했다. 조사에는 대학 운동부 1∼4학년 선수 총 258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운동부에서 경험한 행위를 중복 선택하게 하는 문항에서 외박·외출 제한 외에도 응답자 37.2%가 두발 길이와 복장 등에서도 제한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2019년에도 대학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 있는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전년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상 활동의 통제 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19년 조사에서 외박·외출 제한 경험은 25.9%, 두발제한 경험은 24.9%, 심부름 강요 경험은 28.5%로 30%를 밑돌았다.

인권침해 행위들이 일어나는 빈도는 '한 달에 1∼2회'가 24.8%로 가장 많았으며, '거의 매일'은 21%로 조사됐다. 아울러 응답자 29.1%는 비하·욕설·협박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21∼25%는 기합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폭력을 가하거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사람으로는 선배 선수(65.6%·중복응답 가능), 지도자(50.3%) 등이 주로 지목됐으며, 장소로는 숙소(67.5%·중복응답 가능)와 운동하는 곳(49.5%) 등이 꼽혔다.

선배들은 후배가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집합(33.8%), 욕설(31.8%), 외출·외박의 금지(27.4%) 등의 폭력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인권센터는 운동부 내 폭력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조사 대학 인권침해 구제체계 내에서 처리된 운동부 관련 사건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인권위는 "일상행위에 대한 폭력적 통제는 대학생 선수들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대학·정부·체육 관계기관 모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관련 정책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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