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계외곽도로 2단계 완공 후 주민들 불법주차 491건 적발
"주차단속해제구역 지정해야"...구청 "주차장 조성 등 검토"

빌라·소규모 아파트가 밀집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의 도계 안골 주민들이 주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성토대회를 열었다.

5일 도계동 한 빌라 앞에 모인 주민들은 도계외곽도로 2단계(도계동 청호빌라∼삼전빌딩·도계두리길·약 1.1㎞) 완공 이후 주변이 주차 지옥으로 변했다며 △도로 중앙분리봉 철거 △양방향 주차 허용 △주차단속 해제 구역 지정 등을 창원시와 경찰에 요구했다.

창원시는 2019년 6월 도계외곽도로 2단계 공사를 마쳤다. 도계외곽도로 1단계(명곡동 명도초∼도계동 한울그린파크·1.2㎞), 북부순환도로(명도초∼봉림휴먼시아아파트)와 연결되는 이 도로는 상습 정체구간인 명곡교차로나 도심을 거치지 않고 도청 등으로 곧장 가게 하고자 조성했다.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외곽도로(도계두리길). 한 주민이 도로 한쪽 화단을 없애고 도로를 넓히면 양방향 갓길 주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도계외곽도로(도계두리길). 한 주민이 도로 한쪽 화단을 없애고 도로를 넓히면 양방향 갓길 주차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창언 기자

2단계 확장 공사 과정에서 시는 차선 구분없이 포장만 돼 양쪽 갓길 주차가 가능했던 도로를 편도 1차로로 바꾸었다. 빌라 쪽 도로 한쪽에는 인도를 냈고 주차공간도 일부 마련했다. 단, 반대쪽은 황색실선(복선)을 그어 주차를 막았다. 또 차로를 구분하는 중앙분리봉도 설치했다.

이러다 보니 주차 공간은 반으로 줄었다. 인근 530여 가구 주민은 조금이라도 남은 공간에 불법주차를 하기 시작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늘어났다.

도계동에서 30년 넘게 살았다는 원동식(70) 씨는 "도로가 바뀌고 나서, 퇴근 후 주차 공간을 찾아 동네를 몇 바퀴씩 돈다"며 "도계외곽도로에 주차를 했다가 견인도 당하고 과태료도 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환립(79) 씨는 "주민 불편만 가중시킨 도로 공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도로는 차량 통행이 적다. 도로 한쪽 화단을 없애고 도로를 넓히는 등 다시 양쪽 갓길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도계외곽도로 주차문제해결 주민대책위원회는 이 도로가 개통한 2019년 6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로 주변 주민이 낸 불법주차 과태료만 491건 1972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이 도로 통행량이 오전 9∼10시 38대, 오후 2∼3시 20분 48대, 오후 6시 55분∼7시 5대라고 강조했다.

주민대책위는 "도로가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주민 사이에 불신이 쌓이고 있다"며 "인도 보행자도, 도로 주행자도 불편할 수밖에 없는 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 책임을 주민에게 범칙금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행량을 보면 이 도로의 기능은 크지 않다"며 "창원서부경찰서 도로심의위원회는 이 도로를 주차단속해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청은 이에 맞춰 중앙분리봉 철거·양방향 주차 허용 조처를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용강고개 도로 확장계획에서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 요구에 의창구청은 "8일 주차금지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한 경찰 심의위 내용을 보고 중앙분리봉 철거 등을 결정하겠다"며 "심의위에 주민 의견을 잘 전달하고 주차장 조성 여부 등 여러 방안도 함께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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