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시작해 현재 골프장뿐
기관 간 책임공방에 지지부진
개발공사 계약해지 뜻 밝히자
도, 정상화 방안 용역 급물살
기존방식 포함 전면 검토 의지

▲ 창원시 진해구 '웅동 개발사업'은 2009년 사업 협약 이후 본격화했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난 지금 골프장 외 나머지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 창원시 진해구 '웅동 개발사업'은 2009년 사업 협약 이후 본격화했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난 지금 골프장 외 나머지 사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창원시 진해구 '웅동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여러 당사자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삼키지도 뱉지도 못하는' 상황만 반복됐다. 이런 가운데 관련 용역이 진행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판 짜기'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2009년 본격화해 장기간 표류 =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웅동1지구) 개발 사업'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정에서 출발했다. 신항 개발 과정에서 나온 흙을 매립한 곳이다.

본격화한 것은 2009년이다. 창원시·경남개발공사가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원 225만 8000여㎡(68만 3000평)에 민간자본을 투입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땅 소유 비율은 창원시 36%, 경남개발공사 64%다.

사업자로 선정된 ㈜진해오션리조트는 3325억 원을 들여 2018년까지 골프장과 해양·관광·레저시설을 조성하고, 계약 기간 종료 시점인 2039년 모든 시설물과 권리를 창원시·경남개발공사에 무상 귀속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그사이 시설 운영으로 수익을 남기는 것이다.

1단계 사업은 '2017년까지 골프장 36홀과 클럽하우스, 오수처리장 조성'이었다. 2단계 사업은 '2018년까지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 조성'이었다.

하지만 △경남도의 글로벌테마파크 추진 △민간사업자의 잔여 사업 미시행과 채권 만기 도래 △진해 소멸 어업인 생계 대책 등이 복합적으로 엉켰다. 관련 기관들은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였다.

이에 사업 완료 시점인 현재 골프장 하나만 들어선(2017년 12월 개장) 상태다. 2018·2019·2020년 각각 사업 기간 1년 연장으로 시간 보내기만 이어왔다.

◇저마다 대안 없이 시간 보내기 반복 = 창원시는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서 끌고 가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는 지역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노출돼 있다는 점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안상수 시장 시절 본인과 진해지역구 시의원 출신인 유원석 당시 부시장이 사업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꼼꼼히 챙기는 모습'을 지역민들에게 보여줬다. 그리고 어업인 문제는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창원시는 지난해 2월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는 의지를 나타냈다. 사업 협약 변경안을 시의회에 올려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특히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진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의원 44명 가운데 30명이 결의안 발의자에 이름 올렸다.

경남개발공사·창원시에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을 것과 소멸어업인 생계 대책 해결을 촉구했다. 경남도를 향해서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주문했다.

▲ '웅동 개발사업' 조감도.  /경남개발공사
▲ '웅동 개발사업' 조감도. /경남개발공사

이런 상황에서 경남개발공사는 최근 결단 의지를 내비쳤다.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었다. 경남개발공사는 몇 가지 근거를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보면 △3회에 걸쳐 1년씩 사업 기간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잔여 사업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 △토지사용 기간 연장 등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점 △어업인 생계 민원 해결 지연 등이었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수수방관한다는 오해를 더는 살 수 없다" "민간 사업자 특혜 우려를 방지해야 한다"와 같은 강경한 표현을 썼다.

경남개발공사의 이런 태도는 두 가지 메시지를 함축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만큼 사업 실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그리고 '나중에 사업 결과의 책임이 경남개발공사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업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관계자는 "경상남도 출자기관인 공기업이자 사업 시행자로서 수수방관한다는 오해와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를 놔둘 수 없다"며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 협약서에 따라 중도 해지 절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경남도와 상의하지 않은 경남개발공사 독자적인 의지였다.

경남도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다. 하지만 직접적인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도는 지난해 2월 '사업 정상화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그러다 지난해 말에야 창원시·경남개발공사와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 추진' 협약을 했다. 그리고 또 3개월 흐른 지난달 31일, 그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개발공사가 '계약 해지 검토' 뜻을 나타낸 다음 날 부랴부랴 마련한 자리에서다. 여기에는 경남도·창원시·경남개발공사·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가 함께했다.

◇정상화 방안 용역 '새판 짜기?'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6월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웅동 개발 사업'을 거론했다.

▲ 2013년 10월 창원시 진해구 '웅동 개발사업' 착공식 모습.  /창원시
▲ 2013년 10월 창원시 진해구 '웅동 개발사업' 착공식 모습. /창원시

김 지사는 "이 문제는 임시방편책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며 "기존 사업방식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근본적인 해결과 성과를 도민께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러한 김 지사 의지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접근은 계획된 사업을 어떻게든 끌고 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이번 용역은 새판 짜기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도는 이번 용역에서 △진해신항·가덕신공항 등 주변 여건 변화와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에 따른 전략적 개발 방안 마련 △개발지와 신항만 확장 등에 따른 국가 정책상 필요한 용지 확보 타당성 △개발 최적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현재 들어선 골프장 외 나머지 개발 사업은 새로운 목적·방향 설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도 관계자는 "여가·휴양시설로 계획된 웅동1지구 사업 계획에 대해 주변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적정성을 분석할 것"이라며 "동남권 관광·레저 등 수요 조사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해 효율적인 개발 계획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민간사업자와의 협약 해지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도 전했다.

경남도는 이달 용역 업체 선정, 6월부터 과업 수행을 거쳐 12월께 정상화 방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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