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올해 공익직불금의 올바른 신청을 위해 변동이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면 농업인은 사전에 주소지 관리원 지원·사무소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며, 바뀐 정보가 있으면 14일 이내에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해야 한다. 농업법인은 주 사무소 소재지 관리원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

정보를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사업신청이 제한되거나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최초 등록이나 변경등록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에 정보를 다시 변경등록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경영체 등록이 말소돼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다.

변경신청은 주소지 관리원, 콜센터(1644-8778)에 전화하거나 팩스·문자·온라인(agrix.go.kr) 또는 모바일 메신저 등 비대면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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